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 방법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예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근로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참고 :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무소득자는 신청 불가. 정확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급일 정기 신청 : 5월 신청 시, 9월 말경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9월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3월 신청) → 6월 지급.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최대 3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3.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안내대로 입력. 모바일 : 홈택스 앱 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최대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속 지원 : 배달앱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되어 전산 화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 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 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요건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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